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26세 M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9월 21일 오전 3시 10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고시원에서 M 씨는 갑자기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며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 M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M 씨는 경찰서 내부 기물도 파손한 혐의로 공용물건 손상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M 씨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뜯거나 내부 마감재를 손상시키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런가하면 M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으로 따라간 혐의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됐다.
조사 결과 M 씨는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M 씨의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M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