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버스 기사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JTBC,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 30-1번 시내 버스를 운행하다가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 A 씨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운전중이던 시내 버스는 갑자기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7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을 입은 인원중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버스는 사고 직전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했다가 승객들을 승, 하차 시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들을 덮쳤다.
A 씨는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안 나온다고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이때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던 것 같다"고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진술처럼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취합해 조사하는 한편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을 통해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