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의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사건 1심이 1년 2개월 만에 '단죄'로 마무리되면서 JMS와 신도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22일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내렸다.
정명석은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 측은 14명(현재는 9명)으로 이뤄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에 맞섰다. 변호인단은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정명석이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메이플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복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전지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하면서 정명석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판결대로라면 정명석은 101세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다만 정명석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어떻게든 정명석을 빼내기 위해 총력을 펴왔다.
아울러 JMS 신도들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5개월 넘게 보류되는 동안 JMS 신도들은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면서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SNS와 유튜브 등에 유포되며 2차 가해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JMS 교인협의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명석 목사는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면서 "넷플릭스에 방영된 음성은 여성 신음을 짜깁기하고 허위로 자막을 내보낸 것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