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서울 근교에 거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는 운동 유튜버인 '말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말왕의 프로필을 훑어보던 MC 김계란은 "말왕이 서울 근교에 사는 거로 알고 있다. 제가 알기로 크리에이터분들이 보통 수도권보다는 외곽 쪽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유튜버 공혁준은 "세금 털려고 그런다"면서 "여러분,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은 청년 사업자로 세금이 10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김계란은 "인천 송도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혁준은 "약간 외곽 쪽은 지원을 해준다. 스트리머들이 거기 사는 이유다. 아셨죠? 리빙 포인트다. 세금 터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며 탈세가 아닌 절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것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다.
만 15~34세 이하 청년이 자영업자 혹은 창업자일 경우 5년간 50~100%까지 법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액 한도는 없다.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과밀 억제권 내에 있으면 50%, 그 밖의 지역에 있으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을 내고 일은 다른 곳에서 하다가 발각되면,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