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남편과 20년을 살다가 지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침 상차림과 한 달에 두 번 시댁 방문해 자고 오기를 요구했다. A씨가 몸이 아플 때도 해당 요구는 무조건 하도록 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이를 어길 경우 남편은 화를 내고 욕을 했다.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졌다.
A씨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자 제가 이혼하자고 말했다"면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동의해 주더라.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협의한 끝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두 채의 아파트 중에서 한 채는 제가, 남은 한 채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한 뒤 말을 바꿔 재산분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 이혼 신고는 아파트 명의 이전을 마치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혼을 준비하던 A씨는 우연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저는 졸지에 바람 난 남편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는 신세가 돼버렸다.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청구 소송을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남편은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으니 괜히 소송비 들이면서 소송을 하지 말자고 한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A씨가 남편과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상 이혼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A씨의 혼인 기간 20년, 자녀들, 맞벌이 여부, 혼인 당시 가져온 특유 재산 등을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나의 기여도를 고려해 보고,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원래 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 유불리를 따져보시라"고 권유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만, 위자료의 경우 보통 3000만원을 넘기 힘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