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일가족을 조종해 서로 폭행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게 한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그의 아내 B(4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넘어 그들의 인격까지 말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C(52·여)씨와 그의 자녀인 20대 세 남매를 조종하며 폭행과 강제 성관계를 사주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 중인 상태였다. C씨의 자녀들 역시 평소 자신들을 돌봐준 A씨 부부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이 점을 악용해 일명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수법으로 C씨 일가족을 조종했다. C씨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을 수차례 학대하게 하는 가 하면 20대인 세 남매에게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협박해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C씨 가족의 집에 CCTV 10여 개를 설치해 감시했다. 방이 5개나 있었지만 부엌에서만 지내라고 강요했다. 빈 방은 A씨가 키우는 고양이 5마리에게 각각 내줬다.
또 A씨 부부는 관리를 핑계로 C씨 자녀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뺏어 약 2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매들에게 2000만~8000만 원을 대출 받게 했다.
무속인 A씨 부부의 범행은 세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며 알려졌다. 세 남매의 모친인 C씨는 지난 6월 무속인 부부와 함께 구속됐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라는 정황이 발견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