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돼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며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인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피해자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했지만 자주 다퉜다. 최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A씨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 3시20분쯤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그는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뒤따라갔다. 그는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3시50분쯤 식당으로 돌아와 술값을 계산하고 여자화장실로 돌아갔다.
이후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난 최씨는 약 10분 뒤 돌아와 범행 현장을 살피고 도주했다. A씨는 오전 6시쯤 식당 종업원에 의해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최씨는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경은 최씨를 직위해제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동생이 이별을 암시하자 최씨가 과도한 집착, 회유를 반복했다. 화장실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라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