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무려 15년간 재력가 행세하며 지인들한테 뜯은 돈의 규모

2023-12-21 17:26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속여

서울서부지검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서 300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식당 주인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A씨의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지출을 막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피해자 16명에게 약 33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다. 50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여죄 및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 보전 조치하는 등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잃은 서민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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