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몸에 불지른 30대 남성 “살인 고의 없어…겁주기 위해” 반박

2023-12-21 17:07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몸에 불지른 30대 남성
첫 재판에서 “고의성 없었고 겁주기 위해서 그랬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남녀, 자료사진 / aslysun-shutterstock.com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남녀, 자료사진 / aslysun-shutterstock.com

동거녀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겁주기 위해서"라고 변명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거주지에서 동거녀 30대 B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머리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당시 피해자가 A씨와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와 각방을 쓰게 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임시 조치 신청을 요청한 사실에 불만을 품은 점, 피해자와 잦은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피해자가 (이전에) 경찰에 임시 조치 신청을 했던 건 맞는지"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여기서 임시 조치는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현재 피해자는 얼굴과 몸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뒤 재판부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불, 자료사진 / Vyas Abhishek-shutterstock.com
불, 자료사진 / Vyas Abhishek-shutterstock.com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