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영아의 '기를 꺾어주겠다'라며 친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2명의 변호인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처음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둣주걱 등으로 허벅지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 "발바닥 위주로 때렸고 다양한 도구를 쓰지도 않았다"라고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지난 10월 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아이의 친모 B씨(28)와 함께 지냈다. 이들은 B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C군(1)을 훈육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라며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C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한 달 동안 C군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했다.
폭행 도구로는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등을 이용했다. 9월 말부터는 나무 구둣주걱으로 C군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C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C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C군을 1시간 넘게 방치하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C군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B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