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경남은행 간부 횡령 자금 1600억 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피해액 규모가 3천억 원까지 늘었다. 기소 당시 횡령액은 1437억 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간부였던 투자금융부장 A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9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1437억 원이었다. 하지만 추가 확인된 금액까지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한다.
이중 A 씨 공범이자 고등학교 동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출신 B 씨가 가담한 횡령액은 1387억 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자금 관리 당시 친구 B 씨와 이를 빼돌려 주식 및 선물거래 투자를 공모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내 임의 사용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803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횡령한 3089억 원 중 2711억 원을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일종의 대출금 돌려 막기였다.
남은 금액은 A 씨와 가족들이 14년에 걸쳐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펑펑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 부인 D 씨는 남편 횡령금 4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표로 환전한 뒤 주거지에 있는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감춰 뒀다가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며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 5000달러(한화 약 7억 원)을 포함 총 52억 3000만 원을 추징 보전하고 83억 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