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불법 촬영·반포 등) 혐의로 넘겨진 중국 국적 20대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9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의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영상은 140만 개에 피해자는 2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0회에 걸쳐 불법 촬영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
A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으로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공공장소나 모텔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남 일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거나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강남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함께 있던 지인에게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수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