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직장인이 올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셈이다.
연합뉴스는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확인을 토대로 이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 원, 60만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2년에는 70만 원을 넘어섰다.
반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2022년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000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어섰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1인당 평균 환수액은 2017년 87만 원, 2018·2019년 각 84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92만 원으로 90만 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