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활동한 패션모델, 알고보니 몰래 겸직한 현직 국방부 공무원이었다 (+본인 입장)

2023-12-21 09:48

YTN이 오늘(21일) 단독 보도한 소식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델 자료 사진이다. / CatwalkPhoto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델 자료 사진이다. / CatwalkPhotos-shutterstock.com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알고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었다고 YTN이 21일 단독 보도했다.

A씨는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SNS 계정을 운영 중이며, A씨의 동료들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A씨는 동료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자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 허가가 없는 영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혹여 본업에 소홀하거나 공직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YTN 측에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다"고 해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공무원들의 겸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 등을 그대로 보여주기까지 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도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현재 해당 부처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무원은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