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후 도주한 10대 남녀가 범행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
20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17)군과 김모(16)양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며 “범행 전 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해당 사건 이후 지난 17일 또다시 경복궁에 스프레이로 새로운 낙서가 추가되는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모방범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현재 임 군과 김 양은 모든 범행을 시인한 상태다. 현장에서 쓰인 스프레이는 이들이 직접 구매한 것이었다.
낙서할 장소와 문구는 불상의 의뢰자 측이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연령, 진술 내용, 도주·증거인멸 염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 군은 지난 19일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뒤이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25분께 공범인 김 양도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관계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