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를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 인사인 이경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오늘(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뉴스1도 이날 보도에서 "민주당은 대전시 유성구을 신청자인 이경 전 부대변인을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당규 제10조 제6조 제8항 5호는 병역 기피, 음주 운전, 세금 탈루·성 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후보자 신청은 무효로 한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로 지역구(대전 유성구을) 총선 출마를 위해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20일 민주당 측 결정은 이경 전 부대변인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그는 지난 8월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들러 "사즉생의 각오로 총선에 도전할 것이다. 총선 도전은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살아오겠다는 것"이라며 총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어 "유성구을 총선 출마 결심은 30대 후반인 2015년부터 했었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2024년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왔다"며 "수도권 지역 출마 권유도 있었지만 저의 유성구을 지역에 대한 출마 의지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경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새날'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