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이 부족해 생긴 사고 입니다"
생후 88일 된 딸 얼굴에 이불을 덮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생모의 변명이다.
19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1심 공판에서 A 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생부 B 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광주 소재 한 병원에서 딸 C 양을 낳은 A 씨는 B 씨와 모텔에서 거주 중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생후 88일 된 딸 C 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생모 A 씨는 딸 C 양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치료도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으며, 친부 B 씨는 딸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친모 무지로 인해 제때 예방접종을 못한 것일 뿐 방임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5~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복지부 통보를 받은 오산시는 아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당초 A 씨는 "남편 B 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에 맡겼는데 지금은 헤어져 아이 생사를 모른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B 씨 행방을 쫓던 경찰은 지난 9월 타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고 이미 B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생후 88일 된 딸을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해 수색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C 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