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기차 화장실에서 흡연 방송을 한 여성의 모습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9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시청자 제보 영상이다. 방송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했다.
기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 여성은 화장실로 가면서 비밀이라는 듯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더니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피웠다.
이때 여성은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에게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 쉿. 비밀이다"고 속삭이며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내뿜었다.
하지만 여성의 이런 행동은 불법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고,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굴까지 나온 상황이 아니냐. 철도 경찰이 추적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어떻게 기차에서 저럴 수가 있냐", "모자이크는 왜 하냐", "과태료 엄청 물게 해야 한다", "미쳤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이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적발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듯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다시금 흡연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흡연 적발 건수를 열차 종류별로 보면 고속열차 내 적발 수가 전체의 78%인 632건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일반열차 104건(13%), 전동차 70건(9%) 순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