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중학생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세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은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죄질이 극히 불랑하다"라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 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 군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 댓글 창에는 "이번에는 제대로 징계해달라", "영원히 격리시켜도 모자를 판에 15년 너무 짧다", "평범한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왜 끌고 다니냐", "나라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촉법소년법이 문제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 측도 지난 14일 1심 판결이 피고인 죄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 측은 "범행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랑하다"라며 "1심 판결은 죄책이 비해 가볍다.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논산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경 충남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 씨를 오토바이로 태워주겠다고 접근해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A 군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 씨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와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예비죄'도 추가됐다.
A 군 변호인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B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다. 소문이 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하고 있다 "라며 A 군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