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 4명이 미성년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진영)는 보호 중인 10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경산시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B군을 싱크대 위로 올린 뒤 얼굴 위로 1∼2분간 물을 틀어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파놓은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어 위협하고, 한겨울 밤에 옷을 입히치 않은 채 10여분간 건물 밖으로 내쫓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군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범행 현장 목격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출퇴근 기록 등을 보강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B군의 학대 피해를 알게 된 시설 종사자가 지역 인권단체에 제보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5월 경산지역 16개 장애인·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당시 투쟁단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대 장애인의 머리를 씽크대 수도꼭지 밑에 밀어넣고 물을 틀어 물고문하듯 학대를 했다”며 “수년간 인권유린이 반복되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경산시도 강력 규탄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