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을 떼어먹고 잠적한 거래처 사장의 부고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빚 독촉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1000만원을 2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최근 겪은 황당 일화를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1000만원을 2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처 사장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음 고생을 하던 A씨 부부는 갑자기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부친상 문자를 받았다. 당황스럽고 괘씸하긴 하지만 장례식장 가면 거래처 사장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A씨는 "적은 돈이 아니기에 당장 찾아가고 싶지만 남편은 차마 장례식장까지 가서 돈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박지훈 변호사는 "채무 관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부고가 왔기 때문에 가는 게 맞다. 그 자리에 가서 돈 달라고 하긴 어렵지만 계속 얼쩡거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부모님 상이라서 가도 못 받을 거 같다. 굳이 가서 돈도 못 받고 마음이 상할 필요가 있을까. 완전히 받지 말라는 건 아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끝나고 얼마든지 연락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사실 부친상 중이기 때문에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겠지만, 거래처 사장은 2년 넘게 잠수 탄 사람이다. 돈을 갚을 생각 없다"면서 "연락하면 안 받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만나겠나.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상대가) 지켰을 때 지키는 거 아니냐. 1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예의를 따질 건 아니라고 본다"며 A씨 입장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