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일명 '호매실 핸드폰', '휴대폰 성지' 등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폰파라치 제도를 지난달부터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단통법을 사실상 강화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휴대폰 지원금의 과다 지급에 따른 소비자 차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전까지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휴대폰 유통 방식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제공됐다. 또한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대형 통신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법이었다.
단통법 통과 후 투자액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 역시 단숨에 흑자로 들어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통신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혜택에 비해 높은 휴대폰 요금은 계속되고 있고 핸드폰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올라 출고가 100만 원을 훌쩍 넘어 200만 원에 달하는 것도 존재한다.
물론 스마트폰 출고가가 오르는 것은 단통법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통신사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마다 경쟁을 하며 보조금을 줬기에 가격 부담이 상쇄됐다. 지금은 출고가에서 정해진 보조금을 빼도 여전히 가격이 높고 소비자들은 비싸도 그 돈을 주고 살 수 밖에 없다.
결국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부담만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쥐꼬리 만큼 적은 공시 지원금으로 자본주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불법 보조금도 활개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호매실 핸드폰' 등 성지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휴대폰 성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단통법을 준수하는 유통망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단통법의 한계는 뚜렷이 드러났고 고객 권익을 저해함으로써 공공복리도 전체적으로 감소시켰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이런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21년 공시 지원금을 15% 이내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휴대폰 성지에 집중된 장려금이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보조금 지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 마저도 현재 국회에서 무기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