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소속 한국사 강사 이다지(38·여) 씨가 교재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더팩트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저자 6명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 6일 '원고는 피고 6명에게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9년 4월 이 씨가 쓴 '동아시아 사료 특강'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79곳을 무단 전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저자 9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저자 9명 중 서울대 교수 3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이 씨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에서 사용된 전체 사료 107개 가운데 80개가 무단 전재했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재한 사료는 부분을 베낀 정도가 아니라 번역하고 교열한 사료를 아예 그대로 긁어서 붙여 만든 수준이었다고 저자들은 주장했다. 이 씨 책에 넣은 35개의 사료 해설 중 33개도 그대로 무단 전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참고문헌까지 복사해 붙여넣는 까닭에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참고문헌 오류까지 그대로 책에 게재했다.
저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씨의 '거짓말' 때문이다. 이 씨는 사료를 베낀 교재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사료를 긁어서 문서 작성한 게 아니라 일본 논문 전집과 중국사 논문 전집, 중국사 강좌, 한문까지 다 직접 번역했고 대학교 전공 강좌랑 다를 바 없는 고혈을 짜내서 만든 강의다"라고 말했다.
저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집필한 책을 긁어 붙여서 만들었으면서 저렇게 학생들을 속인 행위는 역사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옳지 못하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부당이익을 취한 점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중앙지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자 교재 표절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더팩트는 이 씨 입장을 들으려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메일로 소통해달라는 거부 의사만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2017년 같은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 A 씨가 자신이 쓴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자기 교재 도용 행위엔 민감하면서 타인 교재를 도용하는 덴 관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