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결국 사퇴했다.
다만 이 부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복 운전 사건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이경 부대변인은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항시 정당 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다.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경 부대변인이 올린 글 전문이다.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항소했습니다.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입니다.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습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경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경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 부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 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