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119에 전화해 "고등학생이면 징역 5년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재판장에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 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와 B양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을 받는 게 맞냐?"고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 3월 A양의 연락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A양은 B양에게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A양은 재판장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죽기를 바라면 죽어줄 수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말했다.
B양 유가족 측은 A양의 엄벌을 촉구했다. B양의 언니는 재판장에서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며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B양의 부친은 "딸에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피해를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못했다"며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A양의 가족은 A양이 보고 싶으면 면회도 할 수 있고 출소하면 가족들과 모여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사진과 기억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며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양에 대한 보호관찰 추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청구한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