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를 탈취해 도주한 승객이 검거됐다.
충남 공주경찰서가 강도·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2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공주 정안휴게소(정안알밤휴게소)에서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앞서 해당 택시에 탑승한 그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택시 기사는 인근에 있던 정안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이후 A 씨에게 택시에서 내려 휴게소 내 흡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권했다고 한다.
택시 기사가 정차한 뒤 차량 밖으로 내리자, A 씨는 이 틈을 타 차량을 빼앗으려 시도했다. 택시 기사가 몸으로 막아서자, A 씨는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몸싸움이 일었으나 이 과정에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택시 기사를 밀어내고 결국 택시를 갈취, 운전대를 잡고 휴게소를 빠져나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도주를 막기 위해 차로 A 씨가 탄 택시의 앞뒤를 막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A 씨는 시민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 분 만에 북천안나들목(IC)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훔친 택시로 약 60㎞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현재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건 당시 A 씨 도주를 막으려 차량으로 막아선 시민 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고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