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군인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걸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MBN은 군인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아이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한 사례를 전했다.
박 모 씨는 10년 동안 4명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인이었던 박 씨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최초 아동학대 신고 1년 반에 나온 판결은 벌금 2000만 원이 전부였다.
훈계할 목적으로 시작해 학대에 이르렀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한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그동안 뭐 했나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허무하고 허탈했어요"라고 호소했다.
당시 피해자를 대리했던 국선 변호사 임송재는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볼 때는 좀 이례적으로 나온 판결이 아닌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군사법원의 아동학대 판결이 민간법원보다 관대하게 내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MBN은 군사재판에서 나온 5년간의 아동학대 판결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다.
군인 아동학대 신고 127건 중 76건이 불기소 처리됐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어렵게 재판에 넘겨져도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실형 선고는 한 건도 없었다.
민간법원의 경우 같은 기간 1심 재판 1150건에서 실형이 639건으로 벌금형의 두 배에 달했다.
국방부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문효정은 "아동학대 전문 인력 없이 이루어진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이 가해부모 중심 판결,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진 걸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