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