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식당들이 2000곳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648건에서 지난해 1943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을 제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례로 추정된다.
이종민 자영업 연대 대표는 "학생한테 소주를 팔아서 돈 벌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자영업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수능이 끝난 데다 크리스마스까지 있어, 전통적으로 연말에 불청객이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보호법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면책 조항도 없는 만큼,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대부분 정상이 참작돼 기소 유예에 그친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업정지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으로도 처벌이 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엔 3개월, 3차에선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인재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간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대비 2.8%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자영업자를 협박하는 미성년자들도 나타났다. 지난 11일 식당에서 고등학생 6명이 주류를 포함해 16만 원어치 식음료를 먹은 뒤 영수증의 뒷면에 '저희 미성년자에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도망간 사례도 등장했다.
현재 법제처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근거를 담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