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자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복궁 일대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이날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에 새로운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낙서가 발견된 곳은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이다. 무려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낙서한 용의자들은 아직 경찰이 추적 중이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 연이어 발생한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범죄로 인식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문화재 훼손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