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녀 커플이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사진에 찍히는 일이 벌어졌다. 화들짝 놀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랴부랴 옥상 출입을 금하고 나섰다.
젊은 남녀가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주 아파트에 옥상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최근 젊은 남녀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여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면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 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함석기와란 표면에 아연을 도금한 얇은 철판으로 만든 기와를 뜻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자녀들에게도 교육해달라”라면서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장은 젊은 남녀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엉켜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주민이 왜 놀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옥상 지붕이 경사가 진 까닭에 미끄러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짜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8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일이 벌어진 것은 지지난주이고 안내문은 지난주에 부착했다”라면서 “(커플이 옥상 지붕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소식을 들은) 아파트 주민이 다들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옥상에 올라가는 건 위험천만한 행위다. 2021년 11월 20대 여성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추락사한 바 있다. 당시 17세 고교생과 20세 여성이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남학생이 여성 동의 아래 목도리를 이용해 여성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인 여성이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여성은 사망하자 검찰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남학생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5월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