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 체육 시간 측정 도중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사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해병대 병사가 선처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해병대 병사 A 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 체육 시간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 도중 부사관인 B 씨에게 대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했다고 치고 그냥 쉬면 안 됩니까. XX 진짜 왜 그러는 겁니까. 짜증 나게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20일에도 중대원들과 함께 풋살을 하다가 ‘중대장의 지시가 있으니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는 B 씨의 명령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부대원들 앞에서 "아니 XX 우리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XX, X 같네"라고 말하며 부사관인 B 씨에게 모욕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인들이 탄원한 점, 군 복무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