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로 우정 여행을 떠난 고3 학생 10명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으로 우정 여행을 떠났다.
학생들은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새벽 3시까지 놀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학생들은 조용했다. 펜션 주인은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은 점심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펜션 주인이 학생들이 머물던 방을 찾아갔다가 10명이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일산화탄소였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7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건 현장에서 측정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155pm에 달했다. 이는 정상 수치인 20ppm에 약 8배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농도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과다호흡하면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무색·무취·무미로 누출돼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숨진 3명의 학생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48%와 55%, 63%로 나타났다. 생존한 학생들은 25~45% 정도였다. 정상 범위는 0~5%이며 치사량은 40%로 본다.
경찰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 누출은 보일러 배관이 어긋나면서 발생했다. 당시 시공자는 보일러가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배기관을 연결하려고 배관 일부를 잘라내고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보일러가 가동됐고 진동이 발생하면서 배관이 조금씩 밀려나다 나중에는 완전히 어긋나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건 보일러 시공은 물론 설치업체 대표, 시공 보조자 모두 자격증이 없었다. 건축주 역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펜션 운영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C씨와 시공자 D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은 지난 2020년 4월에서야 끝났다. 대법원은 A씨 등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금고 1년, C씨는 금고 1년 6개월, D씨는 금고 2년, B씨와 펜션을 같이 운영한 E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펜션 건축주와 가스 공급업체 대표 등 4명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