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완화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대주주 기준액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0억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친 바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액 상향을 다시 시도하는 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과 연말 매도로 인한 한국 증시 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데에는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가 너무 넓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내에서 일반 소액주주들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2000년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최초 1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대상자가 설정됐으나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10억 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주주 양도세 완화 대책에 따라 대량 매도 현상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면 1500만 주식 투자자 중 수십억 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극소수의 개인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결정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다만, 이번 대안이 올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시행령 처리가 26일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
주식 매도를 위해 2영업일 시차가 필요하고 대주주 과세 기준 시점인 연말이 올해는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발표는 19일 또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26일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