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지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지난 14일 인천에서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C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C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딩 1층에서 흉기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