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시 공천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네티즌들과 의견을 주고받던 중 "측근으로 불리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근 실장 두 분은 모두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 신당 창당시 음주운전을 포함해 각종 범죄에 대한 공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질문을 받자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허 의원과 김 실장도 그 잣대에 따라 과거의 과오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허 의원은 면허증 반납을 통해 그 사안에 대해 자숙하고 있고 김 실장도 공직선거에 나갈 때마다 그 이력을 공지하고 있기에 항상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당의 공천 원칙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배제의 원칙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사람별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허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2006년 5월 5일 벌금 100만 원, 2009년 11월 5일 벌금 2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2006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0.15%일 경우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통상 만취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본인의 국민의힘 탈당 시기에 대해 "어제오늘 사태가 제 행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다. 오는 27일을 한정으로 해서 마지막 고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 전 대표가 답한 음주운전 해명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