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돈이 빠져나간다는 망상에 빠져 동창생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낸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교 동창생 B씨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30회에 걸쳐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
또 A씨는 지난 5월 19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교통 관련 범죄와 폭력 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