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하던 출장마사지사가 재판장에 섰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침대 위에서 B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A씨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마사지 성범죄 사건을 다룬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마사지 가게 사장 C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 가게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던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며 약2~3회 정도 강제 추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