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로 추정 중인 남성이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쯤 청주시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인 업주 A 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신원불명 마스크를 쓴 남성으로 A 씨를 흉기와 둔기로 위협해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도망갔다.
A 씨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상처가 있고 얼굴에도 타박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A 씨 아들은 이날 오후 12시 13분쯤 현장을 찾았다가 쓰러진 모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노래방에 가보니 쓰러져 계셨다"는 취지 말을 경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 CCTV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한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범죄는 몇 가지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참작 동기 살인(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은 기본 4년~6년, 감경 3년~5년, 가중 5년~8년이다. 보통 동기 살인(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은 기본 10년~16년, 감경 7년~12년, 가중 15년 이상·무기 이상이다.
또 비난 동기 살인(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은 기본 15년~20년, 감경 10년~16년, 가중 18년 이상·무기 이상이고, 중대범죄 결합 살인(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은 기본이 20년 이상·무기, 감경 17년~22년, 가중 25년 이상·무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