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68일 만에 검거됐다.
14일 수원지검 평택청은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2월 9일 전자팔찌 착용 조건 등으로 A씨를 석방했다.
이후 검찰 측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선고 기일이었던 지난 10월 6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는 곧바로 검찰에 연락을 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원도 A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A씨 도주 이후 검거전담팀을 꾸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그가 충주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수색 결과 A씨가 숨어 있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A씨가 끊고 도주한 전자팔찌는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석방된 미결 수용자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에 따라 손목시계형 장치인 전자팔찌를 차야 한다. 전자발찌와 전자팔찌의 물리적 기능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