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심사 받아야”…여경 희롱한 간부 공무원 (경남)

2023-12-14 21:00

경찰, 공무원 2명 불구속 송치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 / 뉴스1
경찰 로고 / 뉴스1

14일 경남경찰청은 이날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 동석한 B씨는 해당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는 같은 날 지역 축제인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A씨와 B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였다.

A씨 등은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공무원들의 추태에 대해 군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달 6일 발표한 ‘대군민 사과 담화문’에서 "군정을 이끄는 책임자로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지난 13일 ‘2022년 산재 극단적 선택 현황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산재가 승인된 39명의 극단적 선택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33%로 가장 많았다. ‘과로’가 26%, ‘징계·인사처분’이 21%, ‘폭행’이 5%로 뒤를 이었다.

사유를 다시 근속 연수별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서는 10년차 미만이 69%로 다수를 차지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