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을 조작해 피의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피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4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 피의자 B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B씨가 소지한 휴대전화가 정지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아 놓고서는 수사보고서에는 B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작성했다.
또한 B씨 주거니 현관문 앞에 '연락 바란다'는 메모를 붙인 뒤 사진을 촬영한 뒤 떼어내고는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
A경감은 자신이 허위로 꾸민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체포 및 구속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A경감이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게 밝혀졌다. 그 결과 A경감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 처분 받았다.
재판부는 "A경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라며 "이런 행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라며 "B씨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많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판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직권남용감금죄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