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인적 드문 곳에서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이날 30대 남성 조 모 씨를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일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서 2시간 간격으로 지나가던 여성 2명을 흉기로 공격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1명은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여성은 달아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CTV(폐쇄회로TV)와 신용 상태 등을 확인해 조 씨가 범행 3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 씨는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구로경찰서는 지난 2일 조 씨를 붙잡은 뒤 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 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관해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했다"며 "피고인에 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형법 제337조에 따라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