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직 국회의원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검찰로 송치됐다.
해당 의원이 검찰 송치된 이유도 알려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자근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 원 지폐를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그러다가 지난달 불구속 송치키로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에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 모 의원은 수해 복구 사업 안전 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 원 지폐를 꽂았다.
이런 행동을 한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