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술에 취해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30대 예비 검사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경찰을 폭행한 예비 검사 A(31)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이달 초 수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한 바 있다.
결국 A씨는 검사의 꿈을 접었으며, 6개월간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변협은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