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서원익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배모 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 씨(75) 집을 찾아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 절도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나오던 중 이 씨가 제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범행 다음 날 승용차를 빌려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해 이 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이동했다. 배 씨는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재혼 상대이자 배 씨의 아버지가 1년 전 사망한 이후부터 기초연금 32만 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 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배 씨는 이 돈을 지속적으로 탐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6월 이 씨의 기초연금이 든 통장에서 110만 원을 인출했다. 게다가 이 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려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10월 초에는 '이 씨가 갑자기 사망할 시 재산을 배 씨가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누나의 장애인 연금 관리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배 씨는 지난 4월 실직한 뒤에도 매월 경정과 경륜에 300만 원을 쓰고 BJ에게 1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배 씨는 휴대폰 요금조차 못 내는 상황이 됐다. 여자친구에게는 실직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 범행 직전 채무가 2255만 원에 달한 상태였다. 범행 다음날에는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갚겠다"라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배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3일 그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배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해 그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도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