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와 형수의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와 그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 씨의 형수가 같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31조는 한 사건을 놓고 양쪽의 변호를 대리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로펌 소속의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 이해 충돌의 우려도 있고 사건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황의조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그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황 씨를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 형수도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다.
SBS는 "황 씨 형수가 영상을 유포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 피해자 황 씨와 가해자 형수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A 법무법인 측은 곧바로 법원에 황 씨 형수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황 씨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민호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변협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 측은 해당 법무법인이 초기 입장문에서 여성의 직업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한 의도가 피해 여성을 압박해 사건을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양쪽을 한 변호인이 대리하게 되면 결국 (형수가) 황의조 선수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숨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의조는 올 연말 귀국하는 대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