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대 운전자가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서울 금천경찰서, 뉴스1 등에 따르면 60대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날 오후 9시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인근 사거리를 주행하던 A 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적신호로 신호가 바뀐 후 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B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1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B 씨 모두 도로 신호등 상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충돌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이송 중 사망했다. 버스에 탑승했던 50대 여성 승객 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B 씨는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시민은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경찰 측은 "두 사람 모두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