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천65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 132곳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일반음식점이 106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충북 충주시의 한 김치 제조사는 중국산과 국산 소금을 섞어 절임배추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4곳의 관계자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48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