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교수의 아내가 학생들에게 남편과 여학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학생이 교수와 여학생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충남 모 대학교의 재학생들에 따르면 B 교수 아내 C씨는 학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글을 올려 최근 남편과 여학생 A 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소란을 피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날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공개했다. 제가 사리 분별을 못했다. 중요한 시험 전날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C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제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내려달라.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제가 당하겠다. 요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퍼서 옮기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잘못을 했어도 두 아이의 아빠다. (여학생이)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은 동기이자 친구다. 멈춰달라. 생명이 달린 문제다”라면서 “벌은 제가 충분히 주겠다.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C씨 호소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까지 B 교수와 A 양이 주고받은 대화가 급속도로 유포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학생이 B 교수와 A 양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태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B 교수가 마이크를 들고 강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A 양이 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이나 동의 없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